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6억·9억 기준 세율 구간, 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 실납부액, 생애최초 감면 조건까지 수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취득세란?
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(구매)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.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(취득세의 10%)와 농어촌특별세(일부 구간 적용)가 함께 부과되어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보다 높습니다.
2026년 주택 취득세율 기준
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뉩니다.
- 6억 원 이하: 취득세 1% + 지방교육세 0.1% = 실효세율 1.1%
- 6억 초과 ~ 9억 이하: 누진 적용 = 실효세율 1.1% ~ 3.3%
- 9억 원 초과: 취득세 3% + 지방교육세 0.3% + 농특세 0.2% = 실효세율 3.5%
6억~9억 구간 누진 공식
취득세율(%) = 주택가격(억 원) × 2 ÷ 300 - 0.033
예시: 7억 5천만 원 → 7.5 × 2 ÷ 300 - 0.033 ≈ 2.67%
실제 계산 예시
5억 원 아파트 (무주택자)
- 취득세: 5억 × 1% = 500만 원
- 지방교육세: 50만 원
- 합계: 550만 원
8억 원 아파트 (무주택자)
- 취득세율: 약 2.0%
- 취득세: 1,600만 원 + 지방교육세 160만 원
- 합계: 1,760만 원
12억 원 아파트 (무주택자)
- 취득세: 3,600만 원 + 지방교육세 360만 원 + 농특세 240만 원
- 합계: 4,200만 원
생애최초 취득세 감면
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(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).
- 주택 가격 제한 없음
- 소득 기준 없음
- 취득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
- 감면 한도: 200만 원
-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 있음
다주택자 취득세 중과
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- 2주택 (조정대상지역): 8%
- 3주택 이상 (조정대상지역): 12%
- 3주택 이상 (비조정): 8%
- 법인: 12%
주의사항
-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계약일이 아닙니다.
- 신고·납부 기한(잔금일로부터 60일) 초과 시 가산세 20%가 부과됩니다.
- 중과세 여부는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판단합니다.
핵심 요약
- 6억 이하: 실효세율 1.1%
- 6~9억: 가격에 따라 1.1~3.3% 누진
- 9억 초과: 실효세율 3.5%
- 생애최초: 최대 200만 원 감면
- 다주택 조정지역: 8~12% 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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